<민주당 박주민="" 의원="">
- '진상규명 특별법' 대표발의
- 330일 안에 반드시 본회의 상정
- 조사위원회에 특검 요청·강행 권한
<가피모 강찬호="" 대표="">
- 피해자 구제 특별법, 상임위 통과
- '3, 4단계 사각지대' 피해자 아직 많아
- 신속처리안건 지정, 환영할 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2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민주당),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 정관용> 다음 주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째가 되네요.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것도 벌써 6년을 맞고 있고요.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사회적인 참사들.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확실히 돼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 그리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를 모든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올해를 정말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새해 첫 방송으로 좌담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강찬호 대표, 어서 오십시오.
◆ 강찬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박주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관용> 그게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 박주민> 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 없이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시간이죠?
◆ 박주민>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 그다음에 본회의 상정까지 60일. 그래서 총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 정관용> 아니, 330일이 거의 1년인데 어떻게 이게 신속처리입니까?
◆ 박주민> 사실상 지금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서는 법을 상정하는 거 그리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인 요건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또는 방금 말씀드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처리안건이라 하더라도 예전처럼 막 팍 올리고 이런 거 없이 330일 정도 지나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고 그러면 180일을 다 끌고 본회의, 법사위에서 90일을 다 끌고 그러지는 않겠죠.
◆ 박주민> 사실은 이 신속처리안건을 걸어놓으면 트랙을 따라서 가는 건데요. 물론 그 중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법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법안보다는 이건 더 좀 신속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데에 일단 공감이 이루어진 거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인양이 내년 3월 또는 4월에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양한 선체를 누군가는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의 강찬호 대표께서는 이 법 우리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같이 서로 협의를 하신 거죠.
◆ 강찬호> 네, 의논은 한번 했었었고요. 어쨌든 진상규명 쪽하고 또 피해 구제하고는 구분이 되어진 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구제에 포커스를 많이 우선적으로 맞춰왔었죠.
◇ 정관용> 피해 구제 관련해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 강찬호> 피해구제법은 그야말로 이제 피해구제에 국한해서 최대한 그동안 5년 동안 방치돼 왔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동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폐손상을 중심으로만 일부 피해자들이 구제가 됐었거든요. 나머지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연구조사 판정작업들의 준비작업들이 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제가 여전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1, 2단계가 아닌 3, 4단계 피해자들은 계속 구제의 사각지대에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강찬호 대표(오른쪽)
◇ 정관용> 1단계, 2단계가 폐손상 직접적으로 그거고. 3, 4단계 폐 이외의 부분에 손상이 있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 강찬호> 물론 폐에 피해가 있어도 물론 3, 4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 정관용> 좀 경미한 분들은.
◆ 강찬호>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피해구제가 너무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규제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일단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단계, 4단계 피해자들은 판정을 받아도 뭔가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죠?
◆ 강찬호> 전혀 없었죠.
◇ 정관용> 그 법적 근거를 만듭시다, 이런 거군요.
◆ 강찬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 말이죠.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대략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그래도 보상을 받고 구제를 받는데. 대상이 몇 명 정도까지 늘어갈 수 있는 겁니까?
◆ 강찬호> 그러니까 현재 지금 피해 접수되신 분들은 53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사망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1100명을 넘어섰고요. 그런데 현재 정부가 1차, 2차, 3차까지 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숫자가 600명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약 4000명 넘게가 여전히 지금 피해판정 대기상태로 있고요. 그중에 690명 가까이 된 분 중에서도 1, 2단계 판정자들은 약 200여 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 정관용>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 강찬호> 나머지는 여전히 3, 4단계로 방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판정이 오래 걸립니까?
◆ 강찬호> 저희는 그동안에는 이게 법안 자체가 전담되는 특별법도 없었고 이제 환경보건법에 환경성질환이라고 하는 시행령 중 하나 가지고 환경부가 일을 해 왔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매우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법안에 관련되어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판정기준을 만들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은 손을 놓다시피했고 한 번 처음 판정했던 2013년도 판정했던 기준 하나 가지고 그동안 2, 3년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을 해 왔던 거죠.
◇ 정관용> 이번에 이 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면 그 속도도 빨라지고 대상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강찬호> 저희는 그걸 기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 이 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피해 구제 관련된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속한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상자 확대.
◆ 박주민> 대상자 확대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일보한 조항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게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절차가 저희 세월호 때 보면 원활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소위원회가 나서서 점검을 하면서 피해자 분들의 의사를 국가기관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또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상규명이 또 더 되면 피해액수라든지 또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완전히 별개의 법이라기보다는 별개의 법은 맞는데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방향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 이것에 대해서만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속도도 빨리 하고 대상자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거로군요.
그러면 그 앞에 박주민 의원이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이끌어낸 이건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고. 가습기살균제도 국회 청문회도 하고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흔히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한 제2의 특별법, 제2의 특조위를 위한 법적 근거 그거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공식 종료되는 2016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입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박주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제1소위는 가습기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되고요. 2소위원회가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되고 3소위원회는 1소위와 2소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발 방지,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말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안전소위가 되고요. 4소위가 방금 말씀드렸던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움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관련돼서는 특조위가 가동했었지만 제대로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좀 더 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경우에도 국조 특위가 진행이 됐었지만 사실상 좀 연장해서 더 좀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장이 제대로 안 돼서 진상규명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파헤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가습기살균제소위 또 세월호참사소위는 과거에 특별위원회과 같은 식의 권한을 갖습니까? 더 강화됩니까?
◆ 박주민> 더 강화됩니다.
◇ 정관용> 어떤 식으로요?
◆ 박주민> 대표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의 세월호 특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만든 시행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만드는 내부 규칙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성과 독립성이 높아지죠.
두번째는 예산 관련돼서도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위원회 장이 자리매김되면서 직접 협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관련돼서도 무제한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특검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검후보를 특위에서 아예 이런 인적 구성 내에서 좀 특검후보를 선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요청의 경우에는 지금은 국회에서 그냥 그 요청을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이 바뀐 법에 따르면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의결을 해 버려야만 됩니다.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권, 기소권을 내부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무제한적인 특검. 그리고 특검후보에 대한 추천권 그리고 특검의결에 대한 강행규정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정관용> 직접 이 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지는 않지만 건별로 특검을 바로 요구할 수 있고 그건 의무강행 조항이다?
◆ 박주민> 거기다가 특검 후보도 이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특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강찬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도 몇 년 끌었다가 뒤늦게 검찰이 늑장수사를 하고 그나마 수사를 좀 하고 국회 청문회까지 하고 하기는 했는데. 미진했지 않습니까? 이번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찬호>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번에 특검 한참 하면서 최순실 사건 하면서 특검에 이런 위력을 보면서 이제 저희 환경단체랑 저희 몇몇 사람들해서 우리도 특검 요구하자, 이렇게 하고 실제 광화문 기자회견하면서 우리도 특검 도입해 주세요, 이런 요구들울 했었거든요.
물론 이 사안이 과연 특검을 도입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이제 그간의 저희 국정노사 과정에서 사실 3개월밖에는 종료가 안 됐고 정부쪽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참여연대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감사원 청구했는데 여전히 이것도 그냥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오래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에 늦게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모든 게 이제 문제가 지연이 됐었고. 많은 어떤 의구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록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미제로 덮어둘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안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국정조사에서 요구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상조사가 보다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특검을 요구했었는데 마침 기능이 다 담긴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환영할 일인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나저나 이게 하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고 하나는 환노위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예요. 본회의가 통과돼야 이게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가습기 피해 구제 3법의 경우에는 환노위에서 통과돼서 왔습니다. 그 통과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 굳이 그 법을 막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정관용> 그럼 1월 임시국회에서 끝날 수 있겠네요.
◆ 박주민>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본회의 날짜도 정해져 있으니까.
◆ 박주민> 본회의 날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진상규명 특별법의 경우에는 워낙 쫌 여당 측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여당이 또 쪼개졌잖아요.
◆ 박주민> 그래서 사실 협상은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친박과 비박 공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 입장이었던 건 맞거든요.
◇ 정관용> 비박도 그래요?
◆ 박주민> 사실 비박도 아시다시피 탄핵소추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관련된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었을 정도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비박 역시도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참 낙관적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 또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1월 중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거기서 일단 신속하게 논의는 되겠죠.
◆ 박주민> 아무래도.
◇ 정관용> 그리고 개혁보수신단의 입장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잘하면 1월 안에 다 가능도 할 수 있겠네요.
◆ 박주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팽목항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하이샐비지라든지 인양업체들 다 만나고 왔는데 진짜 3월, 4월에는 인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그리고 영국의 감리업체인 TMC 쪽 인사들도 거의 어려운 공정 다 끝났고 하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3, 4월에는 인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양된 선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를 해 줄 조사기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좀 힘을 내서 좀 최대한 빨리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별개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문제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문제 먼저 쭉 짚어봤는데. 오늘 새해 첫 방송에 두 분을 특별히 모신 건 2017년이야말로 이제는 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안전사회로 가는 첫 걸음을 제대로 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의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두 법을 주목하고 두 분을 모신 거거든요. 강찬호 대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고생하고 계신 게. 한 걸음도 못 갔다고 보세요, 조금씩은 가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사회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피해가가족모임 회원 등이 2016년 10월 17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발표 및 국조 특위 재가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강찬호>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전까지는 정말 그런 느낌을 못 가졌고요.
◇ 정관용> 한 걸음도 못 갔죠.
◆ 강찬호> 그런 느낌을 못 갖고 오히려 후퇴됐었고 틈만 보이면 어떤 그런 가해기업, 살인기업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올 지난 2016년도에 검찰의 수사와 이런 사회적 여론들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바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피해자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나간 지난 5년은 정말 거북이 걸음으로 해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순위로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특별법을 요구해 왔던 게 그런 울타리를 최소한은 쳐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도 앞으로도 구제작업이 진행되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호망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도 그 부분에 좀 1차적으로 목표를 뒀던 건데 너무 늦는 거죠.
◇ 정관용> 왜 이렇게 늦어요, 박주민 의원.
◆ 박주민>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입법이라는 것이 이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눈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늦게 되는 답답함이 있고 저 스스로도 그런 답답함이 있고요. 특히 이익집단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세력들에 관련된 법안의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아마 반대여론들이 전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속시원하게 뭔가 좀 그리고 빠르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자꾸 반대로 로비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명시적으로만 나는 그 법 반대요라고는 안 하지만 자꾸 뒤로 미루죠, 그냥.
◆ 박주민> 논의해 볼 게 있다, 검토해 볼 게 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등등등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세월아 네월아가 그냥 하나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 박주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회에서 건건이 법을 만들어야만 되는 건지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게 사실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사실 시민단체와 또 저희 방송과 계속 사회적으로 여론 환기시켰는데 꿈쩍도 안 하더니 물론 대통령 권한정지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랬더니 검찰이 막 움직였잖아요.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이게 정부가 왜 그렇습니까? 꼭 대통령이 한마디씩 해야 움직입니까?
◆ 박주민> 사실은 이제 검찰이라든지 경찰 같은 수사기관들이 중앙권력 특히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게 예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반대로 또 권력이 어떤 지시나 사인을 보내면 거기에 참 맹목적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하여튼 수사기관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러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도로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강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던 검찰이 막 움직인 거 보고 그때 어떠셨어요?
◆ 강찬호>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반갑기도 했고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했고 그랬죠. 저희가 그렇게 수차례 고발을 했었는데도 전혀 꿈쩍도 안 했었는데 여전히 왜 뒤늦게 검찰이 갑자기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했을까 이건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고 언론인들도 만나도 추측성 얘기만 나오는 거지.
◇ 정관용> 그냥 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 강찬호> 그건 검찰 수사가 되면서 더 적절해라 이게 나중에 나온 거죠.
◇ 정관용> 특별수사본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 대통령 말이 나왔어요?
◆ 강찬호> 그래서 검찰 내부의 어떤 인사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그 정도만 했던 건데. 그런데 아직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검찰도 기업 눈치를 보나요, 직접?
◆ 박주민>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 이제 칼이 굉장히 무뎌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행정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라고 판정된 것도 불기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요, 재벌 관련돼서는. 참 뭐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힘센 사람에게 법이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어요. 사고나 문제가 터지지 말아야죠. 말아야 하지만 일단 터지면 그걸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가 안 움직인다. 그럼 정부가 안 움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감시해서 새로운 법이라도 만들어서 강제해야 되는데 국회도 안 움직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는 그 사고와 문제를 일으킨 것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 큰 기업이들이기 때문,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찬호> 저도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지난해 이게 공론화되면서 이야기할 자리들이 토론회나 몇 번 있어서 가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난 다음에 문제를 수습하는 게 진짜 능력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마지막 단계까지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의견수렴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데는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결집되니까 그쪽에서 좀 추진력 있게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최선을 정말 야당 의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속도는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들이 제일 좀 절실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어떤 해결에 대한 요구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박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사회를 만들려면 정부랑 국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국회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분들이 정부나 국회에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좀 마련돼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라서 말씀드리고 부끄러울 수 있는데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좀 보강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국민분들 눈높이에 맞는 입법 및 법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금년에는 하나라도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 정했는데요. 실제 가능할지는 좀 한번 더 봐야 되기는 할 겁니다.
◇ 정관용> 우선 오늘 거론한 이 사회적 참사,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되도록 좀 앞장서 주시고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이건 본회의만 바로 통과되면 되니까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시해 주시고요. 뿐 아니라 2017년 진짜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나가려면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는 그런 해로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새해 첫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강찬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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