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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갑질' 퀄컴, 사상최대 1조3백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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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칩셋 볼모로 독점력 공고, 프랜드 위반

 

NOCUTBIZ
퀄컴社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고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2월 21일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칩셋과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이면서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이다.

이동통신 산업은 크게 특허 사용권(라이선스) 시장, 모뎀칩셋 등 부품시장, 휴대폰 시장,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동통신 표준에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다시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이동통신의 핵심 부품인 모뎀칩셋 제조사는 퀄컴, 인텔, 미디어텍, 비아, 삼성전자 등이 있다.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 애플, LG 화웨이 등이다.

◇ 표준기술, 표준필수특허, 프랜드(FRAND) 준칙

표준기술은 표준화기구 등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이다.

표준필수특허(SEP : Standard Essential Patent)는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로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제품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표준특허 프랜드(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air, reasonable,and non-discriminatory)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를 가진 업체들이 이를 무기로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퀄컴은 1993년 표준특허로 지정된 무선통신 원천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을 바탕으로 3세대(WCDMA)· 4세대(LTE) 이동통신 분야에서 최다 핵심 표준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CDMA 모뎀칩셋 점유율이 83.1%에 달하고 LTE의 경우에도 세계 시장의 69.4%를 점유하고 있다.

퀄컴의 전세계 모뎀칩셋 매출액 및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약 251억 달러(30조 2957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대략 전세계 매출의 약 2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정 기술이 표준특허로 지정되면 관련 산업에 속한 업체들은 표준특허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표준특허 보유 업체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만 프랜드를 넘어서 특허권을 남용할수는 없다.

퀄컴은 표준특허 사용권을 무기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만 연 1조 5,000억 규모의 특허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 퀄컴 프랜드 위반, 칩셋 볼모로 독점력 공고화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특허 사용권(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밝혔다.

경쟁 칩셋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휴대폰사에게 특허료를 받는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삼성·인텔·비아 등의 계약체결 요청을 거절하고 미디어텍 등에게는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했다.

휴대폰업체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 퀄컴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사에게는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않고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퀄컴은 휴대폰업체에게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기타 특허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특허 전체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만 라이선스를 제공했다.

휴대폰업체가 퀄컴의 특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했다.

약 200개의 휴대폰업체에게 자기 특허를 라이선스 주면서 상대방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교차 라이선스 하도록 요구했다.(무상 크로스그랜트, royalty-free cross-grant)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부당한 퀄컴의 경쟁제한적 사업모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 컬컴 특허우산 효과, 경쟁업체 퇴출·신규진입 봉쇄

퀄컴은 2009년부터 모뎀칩셋 시장에서는 퀄컴은 휴대폰사 등 다른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오면서 경쟁사에게는 일절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해왔다.

퀄컴 칩셋은 특허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이 되고 경쟁사 칩셋은 특허 라이선스가 없는 하자있는 제품이 되어 칩셋시장에서 퀄컴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쟁구도가 구축됐다.

퀄컴이 휴대폰사 등으로부터 받은 '무상 크로스그랜트'는 자신의 칩셋 고객만 특허침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특허우산’을 제공해 손쉽게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휴대폰사가 퀄컴 칩셋을 구매하면, 약 200개의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면제받는 특허우산 효과를 누리는 반면 경쟁사 칩셋을 사면 다른 휴대폰사의 특허에 대해 별도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쟁 칩셋사는 능률경쟁이 불가능하다.

경쟁 칩셋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은 경쟁사의 판매처를 제한하고 경쟁사와 고객간 거래에 퀄컴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했다.

퀄컴이 표준특허기술을 무기로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경쟁사들의 성장을 막는 '경쟁제한'과 '시장봉쇄' 행위를 해 세계 주요 경쟁 칩셋제조사의 시장 퇴출 및 신규진입 제한이 심해졌다.

2008년 기준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전세계 주요 11개 모뎀칩셋사 중 9개사가 시장 퇴출됐고 퀄컴의 라이선스 거절 등으로 인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의미있는 경쟁사도 없다.

퀄컴이 특허발명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기준으로 특허료를 부과함에 따라 휴대폰사, 칩셋사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하됐다. 휴대폰업체들이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이동통신 표준기술특허를 확보해도 퀄컴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하게돼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 공정위 부당계약 등 시정 명령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위반으로 퀄컴에 대해 모뎀칩셋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명령하고 모뎀칩셋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경우 판매처 제한, 칩셋 사용권리 제한 등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하고 휴대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며, 휴대폰사의 요청시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휴대폰사·칩셋사에게 통지하고, 신규 계약 또는 계약 수정·삭제시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 공정위 2년 반 동안 조사, 불복하면 시정명령 취소소송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퀄컴의 위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삼성전자, 인텔, 애플 등 국내외 이해 관계사에 대한 조사와 의견청취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7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해 퀄컴사의 의견을 듣는 등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인텔·엔비디아(이상, 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최초로 시정해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아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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