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마트 안경과 시계, 블랙박스 등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의무화 된다.
행정자치부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영상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그동안간 고정형 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도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 단체 등도 이번 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생활 침해에 대응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구제도 강화돼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안내판과 불빛, 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CCTV 촬영 영상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CCTV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당초에는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