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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靑, 4일에 하루 꼴로 전교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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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국정 교과서' 등 개입 폭로

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청와대 직접 개입 '전교조 죽이기 공작' 증거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기용 기자)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사안에 직접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증거자료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 중 2014년 6월부터 6개월간의 전교조 관련 기록이다.

전교조는 "2014년 6월 15일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재판 집행 철저히-YS 시절 잘못 교훈삼아'라는 표현이 나온다"면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이를 교훈삼아 전교조 탄압을 철저히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4일 뒤인 19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 19일 기록엔 '전교조 관련 대처, 즉시 항고 인용, 헌재결정-합헌'이라고 적혀있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청와대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 (사진=박종민 기자)

 

국정교과서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정황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2014년 8월 27일자 부분에서 '국정·검인정 국사교과서의 문제-boom(붐)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는 기록이 발견됐다"면서 "청와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시도한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9월 24일 기록에선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신념'이라는 내용도 나와 국정교과서 문제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대법원 재판부에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제출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이 허용된 지난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사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편 이날 전교조를 통해 공개된 비망록의 작성자 김영한 전 수석은 지난 8월 간암으로 별세했다.

김 전 수석은 작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출석을 거부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해 파문이 일었다.

김 전 수석은 1957년생으로 민정수석을 마친 뒤 대구대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대검 강력부장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고 평소 선비 같은 깐깐함의 소유자이면서도 잔정이 있었다는 후배들의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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