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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받고 업체에 특혜…가스공사 직원 2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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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스공사 비리 확인…5명 검찰 수사 요청

(사진=자료사진)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보안설비 기술개발과제 선정과 납품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간부와 직원 등 22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비위 정도가 무거운 직원 5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 등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 골프, 식사 등 금품·향응받은 업체, 기술개발 심의대상 포함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보안설비 기술개발공모과제 평가업무를 총괄하던 A팀장은 지난 2013년 8월 기술개발공모 사전심의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과제를 대상에 포함시켜 심의받게 하는 등 과제선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

A팀장은 앞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 11명으로부터 35차례에 걸쳐 944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A팀장은 지난 2013년 6월에는 다른 업체대표 등 3명으로부터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2488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골프·식사 등 접대받고 하도급 물량 나눠주기

보안장비 구매 관련 계약 발주업무를 총괄하던 가스공사 지역본부장 B씨는 지난 2011년 8월 보안설비 납품업체인 '가'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미 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다'사에 하도급 물량을 '가'사에 나눠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사 대표 등 직무관련자 13명으로부터 44차례에 걸쳐 1071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B씨는 또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후배직원 2명과 함께 '나'사 대표로부터 28차례에 걸쳐 335만 원(1인 기준)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는 등 업체로부터 총 2506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회사 내부자료 유출…업체에 자녀취업 청탁도

기술개발 협력사업 공모업무를 총괄하던 가스공사 본사 팀장 C씨는 지난 2014년 8월과 지난 1월 각각 기술개발공모에 제안한 '나'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기술개발 협력과제 사전심의회 위원 명단과 제안검토서 등 내부자료를 유출했다.

C씨는 같은해 11월 '나'사 대표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직무관련자 3명으로부터 골프접대와 콘도 숙소를 제공받는 등 총 80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 지역기지본부 팀장인 D씨는 보안설비 관련 계약 사무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해 5월 자신이 발주한 설비감시용 보안용 카메라 구매계약 업체인 '나'사 대표에게 자신의 자녀를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나'사 대표는 같은 해 6월 D씨의 자녀를 경리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료사진)

 

◇ 8명 파면 등 22명 문책 요구…7명 검찰 수사 요청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관련자 22명에 대해 8명은 파면, 3명은 해임, 8명은 정직, 3명은 경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비위 정도가 무거운 가스공사 직원 5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업체관계자 2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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