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의 성격을 놓고 긴장하던 롯데그룹이 한숨을 돌렸다.
검찰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을 최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교부받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롯데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불이익이 두려워 기부한 것이라는 얘기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28억원과 17억원씩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올해 3월 사실상 최순실 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로 75억원 기부를 요구받았다.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 등이 롯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석환 대외협력단 CSR(기업사회적책임) 팀장(상무)을 만나 ‘하남에 비인기 종목 육성 시설을 건립하는데 건축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독대해 추가 출연을 요청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밝혔다.
롯데는 결국 5월 말 롯데케미칼 등 6개사가 분담해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보냈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은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열흘 뒤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에 걸쳐 70억원을 모두 공식 기부 계좌를 통해 돌려줬다.
K스포츠재단이 처음 돈을 반환한 다음날인 6월 10일에 검찰은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K스포츠재단이 다른 5개 거점에도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롯데만 거부할 것이냐고 압박해 어쩔 수 없었다”며 “검찰의 발표로 70억원 추가 기부에 청탁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의 70억원 추가 출연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뇌물죄’ 혐의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지난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취득 실패와 올해 4개월에 걸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그룹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