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가상재판] "朴 책임 분명" vs "증거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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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대통령 가상재판, 유죄 입증 가능할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 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여전히 좀 우울한 기분. 요즘 온 국민이 밝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 노영희> 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주말 두 분은 워낙 바쁘셔서 현장에 못 가셨을 테고 TV로는 광화문 보셨어요?

◆ 노영희> 저는 그 당시에 광화문에 갔었습니다. 저는 저녁까지 있지는 않고 낮에만 잠깐 갔다가.

◇ 김현정> 아니, 이 바쁘신 분이. 손 변호사님은 좀 어려우셨죠.

◆ 손수호> 저도 현장에 있었던 100만 명 중의 한 명인데. 저는 조금 더 체력이 있어서 이승환 씨 공연까지 다 보고 집에 왔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100만 촛불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손수호> 글쎄요. 이게 민심이 정말 심상치가 않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한 그 많은 인파가 그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고 또 그렇게 한마음으로 원하는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인식이 대개 좀 같았다,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어떤 느낌? 잠깐 들르셨지만.

◆ 노영희> 저는 다 차치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다. 국민은 1등급인데 대통령을 꼴등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김현정> 국민은 1등급? 그 얘기 참 좋네요. 어쨌든 그렇게 벌어진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정치권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주의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죠. 물론 지금 청와대가 날짜를 늦춰달라는 형국이라 이번주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넘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조사에 들어갔다 하면 과연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법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여느 때보다 훨씬 어려운 사건을 저희가 재판에 올립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 입증할 수 있다. 아니다. 어려울 거다.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 입증 가능하다? vs 어렵다?" 오늘 주제 이거입니다. (재판봉 땅땅땅) 오늘은 주제가 워낙 민감해서 제가 두 분의 신념과 상관없이 그냥 임의로 역할을 좀 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검사 측 맡아주시고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손 변호사님,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좀 맡아주십시오.

◆ 손수호> 알겠습니다.

◇ 김현정> 괜찮으시겠어요?

◆ 손수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만.

◆ 손수호> 그렇지 않고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로 빙의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한쪽은 재판을 맡아주셔야 진행이 되는 거니까. 박 대통령의 혐의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법적으로라는 부분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면 손변 혹은 불가, 불가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얼마든지 입증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노변 혹은 가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 이게 법적으로 다투는 걸로 가면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재판정을 여러분 좀 주의깊게 들으셔야 되는 건데요. 우선 기본적인 상식부터 체크하고 가죠. 우선 임기 중에 기소 불가능한 건 맞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마어마한 죄가 수사 중에 나온다고 해도 불가능합니까?

◆ 손수호> 내란 또는 외환에 관련된 죄, 간첩죄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다른 죄의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도 안 열리고요. 또한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거죠.

◇ 김현정> 그거는 특검도 마찬가지입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검사 법으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기소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노 변호사님. 퇴임 전에는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저 탄핵의 근거 정도로 사용되는 게 다예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탄핵의 근거로 사용되고,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일단 정지시킵니다. 우리가 그걸 기소중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중지를 시켜놓았다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즉시 다시 수사가 재개되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그리고 또 하나가 기소중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검사의 수사 종결 형식 중 하나거든요. 따라서 피의자로 본 다음에 기소중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중지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의 조사여야지) 단순 참고인으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받아야 할 혐의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 모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금에 과연 대통령도 개입을 했는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거부터 정리를 해 보죠. 먼저 이거는 결국 재벌들이 돈을 낸 게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특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은 지난 9월과 2월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사실이 있죠?

◆ 손수호> 네, 독대했습니다.

◆ 노영희> 그 기업 총수들에게 민원이나 청탁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혹시 기부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손수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독대를 했지만 국가 경제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걸 듣고 듣는 정도로 그친 거지, 이른바 민원을 듣고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그걸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명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연기 잘하세요.

◆ 노영희> 안종범 전 수석의 말에 의하면, 당시 대통령이 이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역정을 내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시를 하면서 기부금 모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끔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의로 기금을 모집한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 손수호> 아니요. 물론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 잘되지 않으면 질책할 수 있죠.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고 해서 그게 분명히 대가성 뇌물이다, 분명히 잘못된 그런 부정한 돈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조원동 전 수석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하여 전화 통화한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녹취록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 자리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만약에 사임하지 않으면 수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협박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 손수호> 그거를 대통령이 했나요? 누가 했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했다고 추정이 된 건데, 만약 했다면. 그런데 조원동 전 수석에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냐,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 김현정> 물증이 있느냐?

◆ 손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공무원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 공무원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 노영희> 조원동 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녹취록에 보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손수호> 그러니까 조원동 수석의 말이죠. 그렇다면 조원동 수석이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았거나 최순실 씨 등. 그렇지 않으면 조원동 수석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기소를 하고 나중에 임기 끝나고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할 근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손변이 정말 얄밉게 얘기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다 모른다고.

◆ 손수호> 이러면 안 되는데.

◇ 김현정> 다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노영희 변호사님, 모의 재판이니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독대해서 덕담 나누고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이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패가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물증 하나를 뭘 가지고 있느냐?

◆ 노영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돈을 자발적으로 주었다라고 하면 기업의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뇌물공여죄도 성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회장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낸 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본인이 그런 식으로 강요해서 걷었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 뇌물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서 결국 무죄가 되거든요, 무혐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격할 카드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객관적 증거라고 한다면 조원동 수석의 증언. 안종범 수석의 증언. 이런 정도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게 문서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를 더 물어보려고 했던 게 뭐냐하면, 당시 그런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CJ의 이재현 회장이 그때 그 검찰에 기소가 돼서 원래 구속이 되어야 하는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 상태에 있다가 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이후에 8.15 사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 5월에 엄청난 그룹 차원의 수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용두사미가 되었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기금을 출연한 이외에 70억을 또다시 냈다가 바로 하루 전날, 압수수색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 돌려준 정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정황상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기업 관련 돼서 사실 그 큰 기업을 운영하고 또한 총수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기업의 그런 당시 상황 그리고 또 청와대의 어떠어떠한 행위 등등을 굳이 연결을 시킨다면 죽 주장을 꿰어맞춰 본다면 이런 부정한 청탁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의 오고감이 의심은 됩니다. 의심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심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정도의 증거가 과연 현재까지 나왔느냐?

◇ 김현정> 그 정도 가지고? 노 변호사님 손 드셨어요.

◆ 노영희> 그래서 이게 1996년과 97년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게 금원을 출연했던 예를 들어 하나회 100억 출연 같은 경우에도 당시 기업들은 그냥 아무런 특별한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준 것이다 얘기한 것이고.

◇ 김현정> 자발적으로?

◆ 노영희> 본인들은 피해자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보험용으로 들은 것일 뿐이고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고 얘기는 안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하면.

◇ 김현정> 어떻게 했어요?

◆ 노영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관련된 권한은 무궁무진하고 그 기업들이 대통령의 그러한 무궁무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돈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게 하나 판결이 있군요. 저는 청취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6408님 "당연히 대통령도 처벌 가능해야 법치 국가죠.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 이거 법치국가 아닙니다" 하면서 기소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하셨고요. 7845님, "법을 바꿔서라도 구속한 후에 국민 배신한 죄를 물어야 한다" 이러셨어요. 1517님은 "그런데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아직까지는 정황일 뿐 아닙니까? 법은 법이니 감정에 의존해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자도. 7576님은 "대통령이 검찰을 임명했는데 과연 검찰이 대통령을 처벌할까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2656님은 "박 대통령 측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노하우를 전수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까지. 별걱정을 다 하십니다. "손변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얄밉습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계속 이어가 보죠. 그러면 대기업에 대해서 모금을 한 건 그렇고. 청와대 문건 유출. 이건 어떤가 보고 싶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이미 인정을 했거든요. 최순실한테 보여준 적 있다, 도움 받으려고 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한 상황. 이거는 어떤가요. 자, 검사 측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었다는 걸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 손수호> 초안이죠.

◆ 노영희> 그런데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린PC에 의하면 연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문서라든가 북한과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다수 들어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유출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수호> 일단 대통령이 유출했나요?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서 유출한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직접 줬냐?

◆ 노영희> 대통령이 직접 행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을 우리가 압수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휴대폰에는 대통령이 육성으로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내용의 말이 있었고요.

◇ 김현정> 대통령에게 컨펌 받았어요? 이런 문자가 있다는 거죠?

◆ 노영희>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컨펌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노영희> 이런 정황을 살펴봤을 때는 대통령이 연설문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가 봤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전반적으로 유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손수호> 아직 그런 진술도 나오지 않았고요,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건 또 하나 나눠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었냐. 최순실 씨의 이른바 컨펌을 받았냐라고 했다는 녹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최순실 씨에게 국정의 일반적인 부분들,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여튼 의견을 물어봤다, 상의를 했다, 상의해 봤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형법 또는 관련된 특별법령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내일 입을 내 의상 최순실 씨한테 컨펌 받았어? 이러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의상 잘 만들어졌어? 오방색 잘 들어갔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다만 범죄가 되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등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누설했거나 아니면 이러한 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민감한 자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잖아요. 외교, 국방, 다. 그러면 박 대통령한테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 손수호> 일단 그 자료를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나중에 참모진들로부터. 그다음에 대통령이 수집한 자료를 직접 대통령이 유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청와대 관련된 그런 핵심 실무자들이 자료를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그 단계에서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거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이 나는 무조건 모릅니다 이러면 굉장히...

◆ 노영희>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면 사실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입증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의 피의자들은 다 손 변호사님처럼 말합니다. 저런 식으로 안 말하는 피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거 밝혀내는 건 검찰 몫인 거죠.

◆ 노영희> 그런데 검찰에서는 나머지 증거들을 봤을 때 정황적인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누구라도 상식선에 의거해서 이런 식의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판단은 법원이 하는 몫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다들 오리발 내민다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 노영희>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나온 자료 중 하나가 그레이트 박이라고 하는 이메일 아이디를 정호성이니 안봉근이니 이재만이니 이런 분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최순실 씨도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청와대로부터 나온 자료를 전부 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수호> 그 아이디를 공유한 사람이 청와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 지금 4명으로 현재까지는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 아이디를 공유했다? 대통령도 그 아이디를 통해서 외부인들에게 비밀을 누설했다? 그런 증거는 여전히 없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 문자, 녹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플러스, 이 그레이트 박이라고 하는 이메일 사용한 내역이라든가 태블릿PC가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건데요.

◆ 손수호>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증명이, 범죄 사실 증명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김현정> 이거 정말 뜨겁네요. 이거 시간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우리 청취자들도 그냥 바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혼란을 겪고 계세요. 청취자 문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8672님, “대기업이 정말 대가성 하나도 없이 그런 엄청난 돈을 줬을까요? 이거 그 부분을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과 같이 기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 2794님, “아니 지금 상황 정도면 이거 내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기소해라라고 말씀하셨고. 3805님, “대통령이라는 직책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노 변호사님 끄덕끄덕하시네요?

◆ 노영희> 바로 그래서 안종범이니 최순실이니 안봉근이니 정호성이니 이런 분들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대통령에게 책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조사해 보니까 대통령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사이에 있는 것들을 검찰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전에 또 정호성 휴대폰을 분석해 보니 미르, K스포츠재단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를 다 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 전망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문서가 나왔어요.

◆ 노영희> 그렇다면 그게 바로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었고.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서 지금 사람들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정황만 가지고 대통령에게 무조건 다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검찰이 다 입증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수사를 빨리빨리 안 했다는 잘못 때문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청취자 4110님은 "손 변호사님, 지금 변호하는 스타일이 딱 청와대 스타일입니다. 나 몰라.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하나도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는 분 계시고.

◆ 노영희> 청와대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 김현정> 문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계를 해야겠죠? 집계됐습니까? 사실은 이것 말고도 혐의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거 밝혀졌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 여러 혐의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과연 박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검찰이 입증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 노영희>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가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는데요. 지난 12일날 촛불집회, 100만 명의 촛불집회가 바로 청와대 코앞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셨습니까?

◇ 김현정>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 노영희> 대통령한테.

◇ 김현정> 유영하 변호사로 빙의한 손 변호사가 답해 주시죠.

◆ 손수호> 대통령이 들었다고 하시네요.

◆ 노영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야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진퇴진이나 2선으로 물러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손수호> 일단 고민 중이고요. 마이크 꺼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물러나겠습니다 하셔야죠.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 수사 범죄 입증이 될 거다, 어려울 거다. 우리 배심원들의 선택은 79:21로 79%:21%로 유죄 입증 가능하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손 변호사님. 희망과 상관없이 오늘 어려운 임무를 맡아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어렵네요. 얼굴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를 정도인데, 잘못한 점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뭐든 최선을 다해서 밝혀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그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나 대통령이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검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하면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걸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특검도 있지만 그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번 19일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실체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손수호> 오해하시는 분들의 항의 전화가 걱정됩니다만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 김현정> 이거 역할극이었다는 거 두 분에게 어쩔 수 없이 맡아주신 손변 고생하셨고요. 노영희 변호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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