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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기 사용 현장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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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불법조업어선 단속 '무기사용메뉴얼'전면 시행

 

앞으로 해경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정에서 공용화기 사용은 현장지휘관이 결정하며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일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사용 메뉴얼'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 '무기사용 메뉴얼'은 우선 무기사용의 결정권자를 개인화기는 단속경찰관이 공용화기는 현장지휘관이 판단해 사용하도록 했다.

지난달 7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받쳐 침몰했지만 공용화기 사용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무기사용은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사용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체나 선체 부위에 대한 사격을 하도록 명확해 했다.

선체를 이용한 고의 충돌시에 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무기사용 요건도 확대했다.

해경은 정당한 무기사용에 대한 경찰관의 면책조항을 명문화하도록 해양경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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