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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청와대가 법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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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 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후 2시부터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실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황진환 기자)

 

처음 청와대는 검찰의 표현대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록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청와대 측이 건네는 ''임의제출' 형식을 취했지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검찰은 큰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 수석과 정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뒷북·늦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임의제출'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검찰 스스로도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라며 "청와대가 갖고 온 자료는 우리 측 요구자료에 미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청와대는 입장을 뒤집어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조차 거부하며 비판을 자초했다.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중 광화문광장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오후 7시쯤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1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수색'까지 거부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지적이다.

통상 압수수색은 '수색'을 통한 증거물을 확보해 '압수'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09조에서는 사건과 관계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의 수색을 보장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그런데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의 사무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도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11조에서 '수색'을 거부할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을 방해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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