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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안 내려다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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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2롯데월드 위한 특별사용 맞다…점용료 부과 대상"

제 2롯데월드 타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를 짓기 위해 점용한 도로는 롯데월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도로점용료 수십억원을 내지 않으려 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56억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제2롯데월드 사업시행사인 롯데물산은 지난 2014년 11월 송파구로부터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신천동 29번지 일대 도로·보도를 2년여 간 점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롯데물산 측에 2014년도 도로점용료 11억 4000여만 원과 2015년도 점용료 52억 90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롯데물산은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물산의 핵심 주장은 "해당 점용구간은 일반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어서 롯데물산이 이 구간을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롯데 측은 또 "점용료 부과 대상에는 원고 소유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사유지를 점용한 것은 점용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출입로 설치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파구가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을 중복해 동일한 점용료를 부과했으며, 특별사용 정도가 높지 않음에도 법정 상한의 점용료를 부과했다"며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2롯데월드를 위한 특별사용이 맞다"며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이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한다"며 "해당 구간은 제2롯데월드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구간에 들어선 차량의 경우 제2롯데월드로 진입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목적지나 진출 방향이 있을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제2롯데월드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점용구간 중 지하부분은 제2롯데월드 주차장으로의 진출입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상부분과 지하부분의 면적이 일부 중복된다고 해도 각각 위치가 달라 별개의 도로에 해당하는 만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유지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구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면서 초과분 9억여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점용료를 다시 산정해 56억여 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명했다.

결과적으로 롯데물산은 점용료 7억여 원을 감면 받을 길이 열렸지만, 수십억 원을 깎으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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