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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측 "경찰의 꼼수…부검영장 일부만 공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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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69) 농민의 유가족.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공개 요구를 경찰이 사실상 거부하자 유가족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백남기투쟁본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부분 공개'라며 유족 대리인들에게 열람하게 한 영장 일부분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용"이라며 "결국 경찰이 한 일은 꼼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백 씨의 부검 영장 중 영장 제한사유가 적힌 3번째장만 공개하기로 했다. 판사와 청구검사 이름 등이 기재된 첫장과 영장 청구사유 등이 쓰인 2번째장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제한사유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참고할 목적으로 요구한 영장 전문 공개조차 거부하는 경찰에 우리는 '사인 변경, 책임 회피'의 의지만을 볼 수 있을 뿐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서 부검 영장 전문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부검) 영장 집행을 위해 유족들을 설득할 방침이며, 이날 유족 측에 3차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투쟁본부는 "무엇이 그리 무서운지 영장 전문도 공개 못 하면서 경찰청장은 '최대한 대화하고 설득해 이해를 구하겠다'며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만적 행태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유족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경찰이 과연 '최대한 대화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며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조건부로 발부한 백 씨 부검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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