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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신고리 5·6호기 인근에 활동단층"…한수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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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활성단층 아냐"…권칠승 "한수원, 지층 위험성 은폐·왜곡"

지난해 초 발표된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신고리 원전 5·6호 인근 지층이 '활성단층'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원전 당국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며 두 원전에 대한 설립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당국이 지층의 위험성을 은폐·왜곡하고 신규 원전 설립을 강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국민안전처(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 보고서'를 보면 78만1천 년 전부터 258만8천 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운동한 단층을 '4등급 활성단층'으로 규정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부지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명 신암리 일원 인근에 있는 '도야단층'과 '좌동단층'은 각각 '4등급 활성단층'과 '3등급 활성단층'으로 분류된다. 두 단층은 신고리 5·6호기 부지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있는 초근접 단층이다.

지난 2012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작성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보고서'에서도 두 단층은 확실도 1~2등급에 속하는 '활성단층'이다.

그러나 권 의원이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부지 반경 40km 이내의 단층을 분석한 결과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성 단층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수원 본사 신사옥 전경 (사진=자료사진)

 

한수원은 특히 도야단층과 좌동단층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 단층 모두 50만년 이전에 활동한 단층이므로 부지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수원이 두 단층에 대해 안전처와 다른 판단한 것은 활성단층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 보고서'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사진=자료사진)

 

안전처는 78만1천 년 전부터 운동한 단층부터 '활성단층'으로 판단했지만 한수원은 이들 단층이 모두 50만년 이전에 활동한 단층으로 해석해 "부지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

소방방재청과 국민안전처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뒤 '부지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을 수립한 '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 전문분과'에는 한수원 중앙연구원 소속인 최원학·장천중 박사 등이 참여해 활동했는데, 한수원이 활성단층 종합대책보다 완화된 활성단층 기준을 반영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성을 평가하는 원자력안전심사위원회(원안위)가 부실 심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6월23일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승인을 앞두고 지반 안정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과 정밀조사를 수행했다. 건설허가안에서 원안위는 "ESR(전자회전공명)연대측정결과 186만년 이전 활동한 것으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원안위의 ESR기법을 통한 연대 측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신고리 5·6호기 부지 인근의 단층은 안전처 기준에 의거해 '중기~전기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3~4등급 활성단층에 포함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사진=권칠승 의원 페이스북)

 

권칠승 의원은 "한수원의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부지 인근 지층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며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의 활성단층 자료를 인용조차 않은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간 시간을 끌다 내용 수정 권고 없이 원안의결한 원안위와, 나흘 만에 기다렸다는듯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2차 개정본을 내놓은 한수원의 행태는 두 기관끼리 '짜고 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 및 철회하고, 안전성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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