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7월 전주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다가 붙잡힌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 남성은 무죄를 받고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단지 공중화장실이 아니란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해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