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부정행위 4년간 316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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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자격상실로 재계약 거절 3년 동안 2만 7,341건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부정행위 4년간 316건에 달하고 입주후 자격상실로 인한 재계약 거절도 3년 동안 2만 7,34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대주택 부정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16년 상반기까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전대해 적발된 사례가 3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 당시에는 자격이 있었으나 입주 후 주택소유, 소득초과,자산초과 등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2만 7,34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전대는 2013년 70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6월 43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254건이다.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재계약 거절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소유로 인한 재계약 거절이 만 8,414건, 소득초과로 인한 거절이 6,766건, 자산초과로 인한 거절이 1,961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입주자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입주자격이 없음에도 입주 후 계약해지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리, 운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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