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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사업 부담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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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개발사업 부담금이 조세와 중복되는 것이 많은 만큼 감면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고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9개다.

이들 19개 부담금 규모는 지난해 총 4조3000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했다.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들 부담금의 52.6%는 사업 인허가 승인시 부과된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의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데다 양도소득세·재산세 등과 중복되며,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되기 때문에 두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조세와 중복되는 2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개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되면 소비자 후생은 750억원이 증가하고 민간소비는 2500억 원이 늘어나 최소 4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부담금 경감은 대내외 경제불안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중복 부담금 폐지·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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