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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각각 다른 '고통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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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마트에서 근무한 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다. 5개월이 지났는데 처리가 안되고 있다. 방법이 없는 것인가?'

상담사례2) '손가락 관절염으로 일을 할수 없어서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더니 안된다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은 임금체불로, 정규직은 징계·해고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2184건의 상담 내용과 통계를 분석한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가장 많은 35.6%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었고 이어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실업급여(16.3%), 근로시간·휴일·휴가(9.7%)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은 징계·해고 관련 상담이 각각 31.1%, 34.5%로 가장 심각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아 일용직(77%), 일반임시직(46.5%), 단시간근로자(44.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을 신청한 노동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61%에 그쳤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33.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담자 가운데 65%가 남성이었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5%, 60대가 2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직종별로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 38.9%로 가장 많았고 건설 일용노동 등 기능직(13.4%), 택시기사·마을버스 기사 등 조작조립직(11.3%), 서비스직(9.4%) 순이었다.

또한 노동 상담자의 다수가 재직 중에는 임금·징계 등에 대해 문제 삼지 못하다가 퇴사 이후에 상담과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순수한 의미의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나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계산이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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