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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철도용품 형식승인 시행…'안전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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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대상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등 10개 용품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용품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이다.

형식승인 대상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개 용품으로 철도운행과 직결된 용품이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철도의 운행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과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품시험 및 현장적용시험 등 각 단계별 형식시험의 세부기준 과 절차, 제작자의 적정 설계 여부에 대한 설계적합성의 검사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형식승인은 8월 30일부터 제작,생산되는 용품부터 적용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의 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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