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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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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생을 수용해 돌봄·교육 활동 중인 사회 시설의 책임자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관할 교육청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전담기구가 실태조사를 맡게 되며, 지역 유관기관도 이 기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방안은 또 미인정 해외유학의 경우 취학대상자는 출국 전에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취학 의무가 면제되는 상한 연령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무교육 유예·면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미취학 또는 무단결석 2일차부터 취학 및 출석을 독촉하는 등의 내용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데도 미취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매년 1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준식 장관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업중단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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