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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다시 만나 '상습절도' 남성 3명…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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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절도죄 3명에 징역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선고

 

제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남성 3명이 함께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모(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홍모(26)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1월 17일부터 엿새 동안 제주시 지역 식당 등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다른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교도소 신세를 지던 중 알게 된 사이였다.

재판부는 교도소를 나와 다시 만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하고 실제로 영업이 끝난 식당을 골라 상습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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