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김현정의>■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모두 합헌으로 결정됐지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여전히 '김영란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걸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면서 언론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댓글 등에는 언론인(주로 기자들)에 대한 질책과 비판에 이어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김영란법' 왜 기자들이 조롱의 대상이 됐을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자료사진)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그래서 '3-5-10'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냐?=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제처가 지난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에 대해 부처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했다.
정부관계자는 "국조실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할 예정"이라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전체의 여론은 원안대로 가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등에서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해 반발이 심하니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밥값과 선물비를 5만원과 1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상한액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조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사진=박종민 기자)
▶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나?= 헌재가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일단은 원안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해야지 시행을 하기도 전에 그 기준을 바꾼다면 엄청난 비판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취재에 제약이 있거나 자기검열을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취재현장에서 만난 많은 기자들은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실명제법'에 버금가거나 더 클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접대문화가 바뀔 것이고, 취재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대가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지 말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밥값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 최근의 논란을 지켜보면 밥값 3만원, 선물비 5만원이 되면 농축수산업이 망하고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제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반감만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주변에서 만나는 취재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 규정에 대해서도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한우선물세트나 전복세트, 굴비세트, 송이버섯 선물세트 이런 건 국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는 것이다.
트위터나 인터넷에는 "최저임금 정할 때는 6천원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는 어떻게 3만원으로 한끼 식사를 하냐고 난리를 친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이 아닌 '밥값3만원'이 논란이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으로 본다.
7월 28일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직후 연합뉴스에서 '<김영란법 합헌=""> "밥값 3만원, 장사불가"…외식업계 비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출고됐다. 그 뒤 유사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28일 저녁에 중앙일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후…신라호텔 팔선에서도 "짜장면 통일이요~"'라는 기사가 출고됐다. SNS와 인터넷에는 이런 기사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줄을 이었다.
몇 개만 소개하자면 "너넨 얻어먹으려고 기자됐냐?", "XX 기자들아~ 그럼 지금까지 니들은 호텔가서 맨날 얻어 쳐막었다는 거니. 이젠 그거 못 얻어 쳐먹어 쌩 난리니?" 등등이다.
두 번째는 김영란법 시행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보다는 부정적인 비판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마다 다르지만 주요 언론사 중 상당수가 김영란법의 후폭중 중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그런 비판기사들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김영란법이 언론들 특히 기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오해를 살 정도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도 특별기획팀을 구성해 문제점을 보도한 매일경제는 결정 다음날 1면 머릿기사에 "김영란법은 한국 언론에 대한 모욕"이라는 주필 명의의 글을 실었다. 정말 한국 언론에 대한 모욕이었을까?
농어민단체의 반발이 거센건 사실이었지만 김영란법이 미칠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면에 대한 균형적인 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언론이 비판의 핵심이 된 것이다.
언론이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된 것처럼 오도하면서 '김영란법'을 조롱하고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트위터에 "김영란법은 밥값기준 법이 아니라 아예 접대하지 말자는 법인데, 접대를 당연히 하는 것을 전제로하니 이런 논쟁 자체가 김영란법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자료사진)
세 번째는 김영란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김영란법은 충격요법이고 불완전한 법이라는 평가들이 많다. 김영란법만으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후속대책을 촉구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들에 집중해야 했지만 오히려 김영란법 흔들기에 앞장섰다.
밥값 논란을 일으켜 비판을 자초하기 보다는 경조사 문화의 개선같은 후속대책 논의에 집중해야 했더라면 원색적인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영란법이 지향하는 사회문화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 음식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음식점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후속기사들이 필요했다. 특히 경조사 문화의 개선 과다한 조화나 축하화환 그리고 부담스러운 경조사 문화의 개선 등의 논의의 장을 열었어야 한다.
일부 한정식집에서는 3만원으로 유지를 할 수 없다고 반발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물론 여러 언론에서 이런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의 김영란법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헌결정 이전부터 김영란법의 문제점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
네 번째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 아직도 회자되기 때문이다.
이완구 전 총리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10여일 앞두고 기자들과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3만 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 원 넘잖아? 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요거 못 먹는 거지… 하자 이거야. 해보자"면서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통과시켜서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김영란법에 언론사를 포함시킨 의도가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어쨌건 이완구 전 총리의 발언과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겹치면서 밥값이논란의 중심이 되고 언론인들이 김영란법의 핵심으로 비쳐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유가 뭐냐? 검찰에서 이른바 '스폰서 검사'와 '벤츠검사'가 논란이 됐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죄가 선고되자 금품을 받는 그 자체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난달 28일 기자협회가 낸 성명서 (사진=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캡처)
다섯 번째는 한국기자협회가 '김영란법 합헌 판결 유감'일는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 직종 중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내서 반발한 직종은 기자협회가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밥값, 선물값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앞으로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기자협회는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가 이익단체나 공익단체냐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기자협회로서는 기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어서 성명을 냈다고 한다.
그렇지만 취재일선의 기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의 성명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미디어오늘이나 한국일보 등에서는 기자협회의 성명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사이트 캡처)
경남도민일보는 8월 1일자 <'김영란법' 반대 논리 터무니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한 한국기자협회의 반응은 매우 감정적이다. 앞으로 언론인들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주고받는 일 없이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 기자협회 차원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취재환경이 바뀌는 데 대비해서 회사차원의 취재비 인상이나 현실화 같은 제도적인 보완에 중점을 뒀더라면 기자들이 3만원 이상짜리 밥을 얻어먹지 못할까봐 반발하는 모양새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건 뭔가?= 밥값이나 선물값 때문에 망할 산업이라면 거품이 분명하다. 그러니 일시적인 혼란과 일부 업종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거다. 청렴해지면 국가경제가 그만큼 튼튼해지고 오히려 대외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확산될 것이고 민원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면서 현장과의 소통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이다.
특권을 내려놓고 부정청탁을 멀리하고 금품수수를 막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이유로 민원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일처리를 지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온다.
김기식 전 의원은 "김영란법을 심사하면서 정말 우려했던 점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주권 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공직자가 국민들의 정책건의와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깔고 뭉개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김영란법으로 합리화 되지 않도록 감시를 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하기도 했다.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