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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경범죄 범칙금 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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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신용카드로 경범죄 범칙금을 낼 수 있다.

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 과태료를 내는 방식처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다만 카드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경찰은 신용·직불카드 범칙금 납부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통고처분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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