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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도나도나 사건 배당 압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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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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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1부→형사4부로 바뀌어"...檢 "禹수석 개입할 여지 전혀 없어"

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생침해사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도나도나' 사건의 배당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왔다.

수사 강도와 결과를 좌우할 첫단추인 배당이 조정됐다면 수사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수 밖에 없다.

23일 CBS가 취재한 결과, 애초 도나도나 사건은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됐다가 형사4부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애초 이 사건이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는 "우병우 수석이 개입하면서 금조1부 사건이 형사부4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당시 우 변호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지만 향후 이 사건을 수임했다.

이는 우 수석이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배당을 책임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법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를 수사하면서 우 수석의 사건 수임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졌다.

도나도나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부장은 당시 변찬우 1차장)에서 수사했다.

당시 합수부에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3.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2부, 범죄정보과, 조직범죄수사과, 수사1.2과, 인터넷범죄수사센터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애초 주무부서인 1차장 산하 형사4부에서 서민 대상 금융사기를 원칙적으로 담당하기로 했지만, 범죄가 조직적이고 규모가 크면 3차장 산하의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기로 했었다.

도나도나 사건은 당시 규모가 큰 대표적인 민생 사범이어서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조세조사부는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형사부에 비해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변호사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합수부 주축인 형사부에 사건을 맡은 것은 더 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도나도나 사건은 우 수석과 홍 변호사 외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거물급 전관변호사들이 맡아왔다.

회사 대표인 최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유사수신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고, 거짓 문건으로 대출을 받은 일부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우 수석이 수사에 입김을 넣어 배당을 바꿨다는 의혹과 별개로 우 수석이 민생침해 사건을 변호한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민생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지만 우 수석을 반대로 민생사범 피의자를 적극 변호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다시 공직에 갈 사람이면 1만명의 피해자를 낸 민생사범의 변호를 한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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