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우병우 민정수석은 결국 물러나야 한다. 버티면 버틸수록 그는 늪에 갇히게 돼있다. 엄연한 현실이다.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망신살도 커져 갈 것이다. 그의 가족 재산형성 과정이 이제 양파껍질처럼 털리기 시작했다.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이다 보니 허물도 많을 것이다.
우 수석은 '힘'을 상실했다.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권위다. 권위를 사라지면 고위공직자의 힘은 쭉 빠진다. 공무원들은 그의 '상실한 권위'를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공직기강은 정권말 민정수석의 핵심업무이다. 이미 힘이 빠진 호랑이란 것을 안 공무원들 그를 이반할 것이다. 호랑이도 산에 있을 때나 맹수지 들판에 나오면 고양이나 다름없는게 세상사다.
우 수석 재산형성에 기여가 가장 큰 사람은 부인이다. 우 수석의 아내는 작고한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아내 이모(48)씨는 비상장 기업인 ㈜정강의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
정강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총 5천주. 이씨가 2500주, 우 수석이 1000주, 장남·장녀·차남 3명이 각각 500주씩 보유한다. 100% 1인 가족기업이다. 정강의 골격은 '부동산 임대'와 '투자업'이다.
정강은 부산의 빌딩에서 임대 수익으로 작년에만 1억 828만원을 벌었고 투자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2억 5천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작년에 낸 세금은 969만원 뿐이다.
대표이사인 이씨는 회사에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지출이 없는 회사다. 일종의 '페이퍼컴패니' 성격 회사다. 그런데 월급을 한푼도 받지 않지만 통신비와 유류비는 모두 비용 처리를 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총 1억 3.993만원을 비용처리했다. 접대비 1천만원, 차량유지비 781만원, 통신비 335만원, 교통비 476만원 등이다. 가족 통신비나 개인 차량 유지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전형적 절세수법이다. 그러나 절세와 세금포탈은 백짓장 한 장 차이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세무사는 절세라고 주장하겠지만 뒤집어보면 조세포탈과 횡령죄도 될 수 있다.
우 수석 부인이 월급을 한 푼 받지 않은 이유도 바로 세금 때문일 것이다. 정강에서 월급을 받아 다른 소득과 합치면 총소득 금액이 커져 소득세 세율이 40%에 이르게 된다. 합계소득이 1억만 돼도 4천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월급을 받는 순간 건강보험료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작년 세금 969만원은 턱없는 금액이다. 아마 세금을 줄였다고 함박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우 수석 부인이 1인대표로 있는 정강과 같은 '가족기업' 폐해는 이미 유명하다. 최근 사건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 스타검사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딸들에게 무려 40억원의 월급을 준 신영자 롯데장학이사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신 이사장은 'BNF통상'이라는 1인 가족기업을 만들어 놓고 거액의 세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한 검사장 출신 법조인은 개탄한다.
"가족기업 문제를 안고 있는 롯데가 수사를 시킨 사람이 스스로 가족기업을 만들어 자동차 마음대로 쓰고 통신비도 법인에 부담시키는 의혹에 휘말리는게 말이 되나. 더욱이 딴 사람도 아니고 국가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라니…."롯데가 수사가 그의 통제 아래 있다. 부인 가족기업이 세금탈루 의혹을 받는데도 남의 가족기업을 태연히 샅샅이 턴다는 사실은 매우 부조리하다. 사실로 드러나면 '천박한 부자'들의 행태를 답습한 꼴이 된다. 저수지에 돈이 펑펑 흘러넘치는대도 물 한 바가지까지 채우겠다는 욕심이다. 남에게 잣대를 들이댈 자격이 있겠는가.
그는 금융조세범 처벌을 주관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도 지낸 인물이다. 입만 열면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기에 앞서 내가 누구인지 자문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