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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학여행단 태우려고'…노후버스 새차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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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세버스 업자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우려고 노후된 버스를 5년 이내에 구입한 차량으로 속인 전세버스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업체 대표 백모(5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다른 지방 고등학교 2곳의 수학여행단을 태우려고 2001년과 2004년에 등록된 전세버스 14대를 2007년에 구입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백씨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요청하자 노후버스를 신형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학생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죄질 나쁜 범죄이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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