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에 온 여중생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교회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장로'라는 교회 내 높은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추행의 강도를 높여간 점이 양형의 이유가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북구 한 교회 장로 정모(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초등부 및 중등부 부장장로인 정 씨는 지난 2013년 7월, 교회 지하에 있는 교사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여교사 A(20·여) 씨에 다가가 본인의 얼굴을 비비고 어깨를 주물렀다.
이어 정 씨를 피하려는 A 씨의 얼굴을 붙잡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A 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껴안고, 그 다음해인 2015년 5월에는 A 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추행했다.
A 씨에 대한 성추행이 3년에 걸쳐 진행됐던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인 교사 B(20·여) 씨에게는 2013년 7월, 지하 초등부 교사실에서 껴안고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2015년 2월에는 B 씨의 볼과 머리를 쓰다듬고, A 씨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얼굴을 끌어당겨 본인의 가슴에 비비기도 했다. 같은해 3월에는 B 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지난해 7월에는 교회 하계 수련회에 참석한 중학생들을 상대로 같은 행동을 했다.
당시 15살이던 C(15·여) 양에게 다가가 "넌 내 스타일이야. 넌 내꺼야. 밤에 생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라고 하며 C 양의 뒷목을 7~8차례 만지고, 얼굴을 비벼댔다. 배식을 기다리는 C 양에게 다가가 몰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피해자들이 정 씨의 지위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죄책감 없이 점점 더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다"며 "반복되는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담임목사와 장로들 간의 갈등 때문에 자신이 희생양으로 지목돼 모함을 받았다고 변명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전혀 없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