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캡처)
구글이 10년째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소와 지역, 건물명 등 상세한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빗장 걸기식 규제로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찬반논쟁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미국 정부를 필두로, 우리나라와 한-미 '지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글로벌 거대 기업이 10년째 한국 지도 데이터를 노리고 있는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 구글 "각종 위치기반서비스에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추진할 데이터 수집 목적" 구글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리정보원에 외국사업자로서는 최초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7년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반출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서비스와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계 곳곳의 데이터센터에 자료를 분산·저장해야 한다"는 게 구글이 내민 명분이다.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로 구글의 길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다"고 구글은 주장한다. 이번에는 2년 뒤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 활성화' 등의 이유도 추가됐다.
그러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구글맵과 연계된 길 안내는 물론 위치기반 광고나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도데이터가 필요하다. 또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구글이 야심차게 개발중인 자율주행차에도 지도 데이터는 필수다. 세계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는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나 숙박 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모두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자율주행차로 구글은 소위 '빅 브라더'를 꿈꾼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이동 경로, 출발·목적지, 자주 가는 곳, 차에서 하는 행동, 또 동승자 정보까지 수집가능하다. 결국, 즉 자율주행차의 사업자인 구글이 이용자들의 차량 이용자의 사생활과 각종 정보를 빼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이 정보가 해킹돼 유출되거나 악용된다면, 그 폐해는 상상조차 힘든 수준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구글은 외국 사업자이지만, 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한국 정부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국내 지도는 요구하면서 서버는 해외에? "정부 규제·과세 피하기 위한 속셈"그러나 구글은 정작 국내법에 따른 각종 심사 등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국내에 두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버가 국내에 없으면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거나 "자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규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규제를 따르는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논란도 생긴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사전, 사후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은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글은 자체 인공위성을 띄우고 한반도를 훑어 위성사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역도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표면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서버를 국내에 두게 되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아끼겠다'는 조세회피 원칙이 깨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구글은 '고정사업장(인적·물적 설비 포함)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나 업체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내 법인세법의 약점을 파고들어 합법적으로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
만일,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둔다면 우리 국세청이 각종 서비스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구글은 이에 따라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앱마켓 등 국내에서 벌어가는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실제, 지도 서비스의 경우 구글은 해외로 데이터를 반출할 필요없이 물리적 서버의 위치를 국내에 두거나, 현재 구글맵 방식대로,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 역시 국내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얼마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구글맵에서는 '길찾기' 등의 각종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모두 해당 국가 내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즉, 구글이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 구글맵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 논쟁에 앞서 구글이 국내법을 따르도록 할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주요 보안 시설을 가리지 않고는 반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국내 지도의 구글 탑재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지도를 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포함된 군사보안 시설 정보를 탑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정보지리원은 외국에서 지도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의 답변 기한은 8월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