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수사 초반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원래 오늘 예정했던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내일(1일)로 하루 늦췄는데,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출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나오지 않아도 곧바로 신병확보 수순을 밟지 않고 이번 주 중 한 번 더 조사 기일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정다운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재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연합뉴스[기자]
네 내란특검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밤에 특검이 2차 조사 일정을 하루 미뤘는데, 아직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기자]
오후 4시 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에 기일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내일로 통지한 조사일정을 3일 이후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출석일을 정할 때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면서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서 특검이 하루 늦춘 건데, 이것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 따를 수 없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원래 오늘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하려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태와 재판 준비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내자 하루 양보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출석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특검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별검사보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 사정도 고려할 순 있지만 최종 결정은 수사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수사 주체인 특검이 내리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율을 해야 한다고 다시 반박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앵커]
원래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일정 조율을 하나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강제수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기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소환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사건 내용과 그에 따른 수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를 테고요. 결국은 수사주체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강제수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특검도 조사일정을 하루 미루면서 이런 엄포를 놨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에 불응하고 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밤 안에 조사일정을 두고 조율이 되지 않으면, 영장 청구 수순을 밟게 될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1시간가량 검토한 내란특검이 5시 18분 쯤 다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부 논의결과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일은 내란사건 재판이 있기 때문에 4일이나 5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보는 새로 통보한 날짜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소법이 정한 절차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내일 조사는 이번 주 후반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일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출석하더라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버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 때 15시간을 서울고검 청사에 머물렀지만 겨우 5시간 조사를 받는데 그쳤는데, 특히 체포방해 혐의 신문을 진행한 박창환 총경의 조사자격을 문제 삼아 거부했습니다.
새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검사가 아닌 경찰이 신문을 주도하는 것,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박 총경이 신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명백한 위법수사"라고 비판을 했던데 특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모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특검보는 "파견 경찰의 압수수색 참여는 당연한데, 수사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못한다는 건 논리 모순"이라면서 "물은 물인데 이것을 물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 총경의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적 없기 때문에 조사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절차 하나하나 일일이 걸고넘어지는 게 시간끌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자]
물론 특검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지적 받아야겠지만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전략을 쓰는 배경이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첫 조사를 받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박창환 총경으로부터 체포방해 혐의 조사를 받았는데, 점심식사 이후 갑자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CBS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오전 조사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당황할 만한 핵심증거를 제시했고, 이에 오후 조사에서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결국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 조사를 접고 다른 혐의에 대해 진술을 받는 걸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조사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했고 핵심 증거도 제시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일이면 7월인데 곧 풀려난다고 했던 계엄 가담자들이 꽤 많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합뉴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특검이 출범과 동시에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죠. 오늘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석방을 막았습니다.
내란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기소 후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했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다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