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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김일성 친인척 서훈 빠른 시일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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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처장, 김일성 부모에 훈장 여부 '검토'는 원칙적 측면 답변"

 

국가보훈처는 29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숙부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상훈법 개정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부터 검토 중이던 김일성의 친인척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20대 국회 공론화된 만큼 김일성 친인척 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과 관련된 인물에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기존 추서된 2010년 추서된 김일성 주석의 삼촌 김형권과, 2012년 추서된 김일성 주석의 외숙부 강진석은 국가정체성 및 국민정서를 고려해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논의와 상훈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김정은 일가가 서훈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보훈처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한 것"이라며 박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처장이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부)과 강반석(모)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의미는 포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포상 기준의 원칙적인 측면서 답변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또 "당일 여당의원들이 관련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이 왔을 때 보훈처장이 '저는 그렇게 살아 오지 않았다'라고 부연한 것은 확고한 국가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야당이 제기한 '박승춘 보훈처장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준 최초의 처장'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박승춘 보훈처장 부임전인 2010년 김일성 삼촌인 김형권에게 포상된 사실이 있으며, 2007년에는 남로당 책임비서인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 2005년에는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장지락(김산) 등 사회주의 계열 대표 인사들에게도 포상한 사례가 있어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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