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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본사 압수수색, 檢 분식회계·경영 비리 포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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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특별수사단 수사 첫 삽

(사진=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전국적인 규모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 서울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월 28일 정식 출범한 지 5개월 만의 첫 수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150여 명을 보내 서울 중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거제시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내부 문건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 동안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와 경영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 등이 경영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했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경영진들의 해양플랜트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특별수사단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기존의 첩보를 종합, 현재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2분기 영업손실이 3조 399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허위로 매출과 이익으로 계상해 왔다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다.

또 2011년 해양플랜트 수주사업에 뛰어든 뒤 2014년까지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며 허위로 공시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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