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제공)
'소록도 천사'로 불리는 스퇴거 마리안느(82)·피사렛 마가렛(81) 수녀가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된다.
법무부는 8일 오스트리아 국적의 두 수녀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한다. 이번 명예국민증 수여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함께 쓴 히딩크 감독 이후 두 번째다.
명예국민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 않지만, 두 수녀가 우리나라를 출입국하거나 체류할 때 최대한의 행정적 편의가 제공된다.
스퇴거 마리안느(82) 수녀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에 따르면, 두 수녀는 40여 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간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병원 간호학과를 졸업한 마리안느·마가렛 수녀는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자 1962년, 1966년 각각 입국했다.
이후 40여 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했다. 사회봉사 공로로 1972년 국민훈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받았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두 수녀는 소록도에 불편을 주기 싫다는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남기고 2005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피사렛 마가렛(81) 수녀 (사진=법무부 제공)
이날 명예국민증 수여 행사에서 마가렛 수녀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소록도 성당 김연준 신부가 대신 받게 된다.
마리안느 수녀는 소록도에 한센인을 위한 병원이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국내로 돌아와 현재 소록도에 머물고 있다.
한편, 마리안느 수녀가 피해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피해 한센인 139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소록도병원에서 특별 기일을 열고, 마리안느 수녀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별 기일에 한센인들로부터 그들이 보고 겪은 단종(정관수술)·낙태 사실을 청취하고 수술대, 인체해부대, 감금실, 사망 한센인을 불태운 화장터 등 병원 시설도 현장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