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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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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 25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A(23·여) 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머무르다 A 씨가 들어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범행 동기나 계획성이 없는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1월 초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 범행 당시 심한 망상에 사로잡혀있었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표면적으로 범행 촉발요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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