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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살균제 피해" 서울대 교수 조작 은폐 자료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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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작한 실험 결과가 기소 증거로 원용될 수 있다는 것 역설적"

(사진=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태아일 때 살균제에 노출됐던 피해자들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정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2등급 상해판정을 받은 태아 피해자 3명의 피해도 모두 인정하기로 최근 결론냈다.

1명은 생후 10일 무렵까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홈플러스 PB제품을 고루 사용했고, 2명은 태아 상태에서만 노출됐을 뿐 생후에는 살균제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생후에도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의 경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아 단계에서만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모체를 통해 피해가 연결됐는지 등 인과관계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수감된 서울대 조 모 교수가 2012년 4월 진행한 '생식독성실험' 내용을 검토한 끝에, 살균제로 인해 임신한 쥐의 뱃속 새끼들이 숨졌다는 데 주목했다.

당시 실험 결과에서 임신한 쥐 뱃속 새끼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물질 PHMG에 노출됐을 때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옥시 측 요구로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조 교수의 '조작, 은폐' 실험 결과가 태아의 피해를 인정하는 데는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여기에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실험에서도 임신한 상태에서 살균제에 노출시킨 쥐를 생후 10주차에 부검해 보니 폐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다는 점도 힘을 실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 가지 간접 증거에 따라 검찰도 이 정도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결론을 냈다"며 "조 교수의 실험 결과가 기소 증거로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이 역설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뢰 후 부정처사와 증거위조, 사기 등 혐의로 서울대 조 모 교수를 24일쯤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허위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주고 서울대 산학협력단 계약과 별도로 옥시 측에 자문계약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총 1200만 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또 연구용역과는 무관하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약 56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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