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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계없이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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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도 노동개혁 법안 입법 재추진하겠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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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등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현행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이 접수된 만큼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현행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도 협력하겠다"며 "특히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인 대응 ▲ 고용유지 지원 및 실직 근로자 생계안정·재취업 지원 병행 ▲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 여부 검토 등 구조조정 3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근로자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회사의 회생만 지연시킨다"며 "협력적 구조조정만이 노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에 기업의 회생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정 여부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과 회사의 협상 내용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현장조사는 실무자들이 현장 인프라 등을 살펴봤을 뿐, 법령에 따른 민관합동 실태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150% 비축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처럼 변동사항이 있을 때 관련 사업 예산에서 우선 20%까지 증액편성할 수 있다"며 추경 필요성에 대해 "예산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거기(추경)까지 안갈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예산 소요 전망에 관해서는 "채권단 등을 통해 기본계획이 짜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실업자 규모 등을 전망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각 채권단과 사별로 정해질 내용을 정부가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장관은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노동5법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20대 국회에 제출될 노동개혁법안은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하되 당정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여론 반대에 부딪힌 파견법을 분리하고 나머지 법안부터 입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국민들이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리가 맞지 않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앞장서야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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