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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당선자 구속영장 기각…"법리적 다툼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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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기자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주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당선자가 받은 돈이 공천을 대가로 받은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박 당선자는 "내가 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6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합류 이전에 신민당 대표로 있던 시절 같은당 김모(64·구속기소)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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