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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3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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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싸고 감정평가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제·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소속 감정평가사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지난 1월 공포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 3개 법률의 9월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는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이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사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한 것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권한을 감정원에 부여한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영역인 담보평가의 검토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부여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국기호 회장은 "국민재산권과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내용이 삭제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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