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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주겠다" 허위 부동산계약서로 8억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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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쇼핑몰 리모델링 하도급 일감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정모(56)씨를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 협력업체 2곳에 "1500억 원 규모로 진행될 케레스타(옛 거평프레야) 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일감을 주겠다"고 속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억50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세워 케레스타 빌딩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했다.

또 공범인 허모(62) 씨 등 4명은 이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신축 공사를 대행하는 PM(project manager)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위조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1500억원 상당의 빌딩 철거 및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에게 6억 4000만원, 피해자 B씨에게 2억 500만원 등 총 8억 4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윗선'이 개입해 진행되는 매매계약임을 강조해 업체들끼리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케레스타 빌딩의 건물주는 따로 있으며,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일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에서 해당 물건의 실제 소유주 및 원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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