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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론조사 조작 업체 대표·인터넷뉴스 발행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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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구.흥덕구 여론조사 왜곡, 특정후보 공모 여부 계속 수사"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충북 청주권 서원구와 흥덕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와 인터넷뉴스 발행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5일 여론조사 업체인 S&P 리서치 대표 A씨와 인터넷뉴스 발행인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응답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예비후보의 지지 순위를 조작한 뒤 인터넷 뉴스에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흥덕구 여론 조사에서는 특정연령대 가중값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답자를 임의로 추가해 지지 순위가 바뀌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S&P리서치는 직원이나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만 있는 이른바 페이퍼 업체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와 B씨를 포함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선 출마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또다른 인터넷 매체 발행인 C씨도 특정 후보와의 공모 관계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을 고려해 예비후보자들과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과 예비후보자들과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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