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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조해 유사성행위 알선…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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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개조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주거용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빌린 뒤 이를 불법으로 개조해 밀실을 만들어 업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의 한 유흥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또 남성의 직업과 소득 등 신원을 확인한 뒤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주변의 눈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업소에서 발견된 장부와 아파트 CCTV 등에서 확인된 여성 종업원 5명과 이용객 20여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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