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진행 중인 원주-강릉간 철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보내 철도공사에 참여한 한진중공업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철도공단은 입찰 당시부터 담합 의혹이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이를 넘겨 받은 공정위는 올 초 4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입찰 당시 4개 건설사의 입찰금액 사유서가 일치한 부분, 4개 건설사가 공구별로 1개 건설사씩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저가로 입찰금액을 써낸 부분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원주-강릉간 철도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원활히 치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해 사업비 9376억원이 투입된 대형 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