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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열차 바퀴 특별점검…불합격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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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탈선 직경 800㎜, 마모심한 차륜(전체의 11%)에 집중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신탄진-매포 구간의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현장조사 결과 차륜파손으로 추정됨에 따라 차륜특별점검 등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전체 화물열차(1만1051량)에 사용된 차륜에 대해 5월까지 외관검사를 일제히 시행해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차륜직경이 800㎜이하로 마모도가 심한 차륜을 사용한 화물차량에 집중됨에 따라 이러한 화물차량( 전체의 11%인 1280량)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만km에서 8만km로 줄이고 20년 이상된 노후 화물차량(전체의 32%인 3523량)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불합격시 폐기하도록 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탈선감지장치(현재 개발완료) 설치를 확대하고 주요부품인 차륜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한 눈에 정비·교환이력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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