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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노동법개정.. 쉬운 해고도 파견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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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법안 사실상 동력 상실...쉬운 해고, 55세 이상 파견허용 안될 듯

 

NOCUTBIZ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와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업종과 관련 없는 파견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법안은 동력을 거의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쉬운 해고는 물론, 중장년층에 대한 파견 허용 등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 민주당이 제 1당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단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가 다음달 29일까지는 개원하기 때문에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모두를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달라는 호소가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참패로 집행부가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9대 국회 회기 중에 강력하게 법안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노동관계법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더민주에 표심이 쏠리면서, 민심이 해당 법안들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도 정권이 계속 노동관계법안을 추진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권오인 팀장은 “노동개혁법안은 야당에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20대로 넘어가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아마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대 국회, 파견법 제외한 노동 3법 논의 가능성

이에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0대 국회에 재상정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정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원내 3당으로 도약하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변수다. 국민의당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노동관계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55세 이상 업종제한 없는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안을 제외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하기로 한 기간제법과 함께 파견법까지 제외한 노동 3법부터 통과시키는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유력하게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현장에 배포한 이른바 ‘양대 지침’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없이는 현장에서 논란만 커질 뿐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이른바 '쉬운 해고'와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은 더 이상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과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3대 법안에 대해서도 더민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나머지 노동3법도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법안들은 숱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만 남긴 채 19대 국회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일부만 겨우 살아남는 운명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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