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서울에서만 100여개 학원이나 교습소가 강사 채용때 성범죄 경력조차 조회하지 않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희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 남부지역의 한 연기학원은 최근 강사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여명의 강사가 빈번히 교체되면서 일부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다.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연기학원은 강사들이 빈번하게 그만두고 새로 채용되는 학원으로, 10여명의 강사 중 한 두 명 정도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누락됐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104개 학원이나 교습소가 이 학원처럼 강사 채용 때 성범죄 경력조차 조회하지 않아 1억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 및 액수는 지난 2013년 101곳(1억4,100만 원)에서 2014년 56개소(6,800만 원)로 줄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학원 1곳과 교습소 2곳은 원장의 성범죄 경력이 드러나 문을 닫았고, 개인과외교습자 4명도 폐업조치됐다.
개인과외교습자 및 '원장이 강사를 겸하고 있는' 교습소는 성범죄 경력이 드러나는 즉시 문을 닫게 된다.
학원은 원장의 성범죄경력이 있으면 폐원조치되며, 강사들의 성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강사들이 퇴출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학원에서만 15명 이상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강사들이 적발돼 해고 조치됐다.
성범죄 경력이 드러난 교습소 원장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1년에 한 두 차례씩 학원원장 및 강사, 교습소 원장,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성범죄자들을 걸러내고 있다.
학원 강사 채용때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범죄자 전수조사 때까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가 감경 조치를 포함해 150만원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보 부족 등으로 학원 관계자들이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강사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채용하고 난 후 교육청에 15일 내에 신고하는 기간에 조회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등은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서에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게 돼 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 성추문 파문 이후 교육 당국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외치고 있지만, 학원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