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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지 못한 음주운전…뺑소니 사망사고로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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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기간에 재판까지 앞둔 상태에서 자숙하기는커녕…"

연달아 뺑소니 사고를 당한 송모(55·여)씨에게 추가로 사고를 낸 승합차. 사고 직후 화면. (사진=서울 은평경찰서 제공)

 

50대 여성에게 15초 만에 연이어 3차례 뺑소니 사고를 내 숨지게 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첫 번째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사고를 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조미옥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서울 은평구 불광역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송모(당시 55·여)씨에게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나이트클럽 DJ인 정씨는 일을 마친 뒤 아버지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타고 술을 마시러 가다 결국 사고를 냈다.

운전 중 창문을 내려 담배를 피우던 정씨는 그 상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결국 사고를 낸 것.

정씨는 전과 11범의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전과자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벌여 검찰에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이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정씨에게 1차 사고를 당한 송씨는 바닥에 쓰러진 뒤, 바로 뒤따르던 남씨의 승용차에 또다시 치였다.

현역 군 장교인 남씨는 휴가 중 소개팅을 하고 고향인 대전으로 돌아가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군 수사기관으로 넘겨졌다.

두 차례나 차에 치이면서 쓰러져 있던 송씨는 마지막으로 도모(59)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깔린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도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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