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본 적 없는 '가나 金광산 상속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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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광산 상속녀라고 속여 순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호주인 S(3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회사원 김모(56)씨로부터 8회에 걸쳐 9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A씨는 자신을 주한미군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김씨에게 접근했다.

A씨의 SNS계정은 이미 미모의 여군 사진들로 도배된 상태.

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3개월 동안 달콤한 말을 쏟아내며 김씨를 유혹한 후 지난해 9월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금'광산이 있다"며 "가나에서 순금 120kg을 한국으로 반입해주면, 한국에서 결혼하겠다"고 김씨를 꼬드겼다.

이후 A씨는 금을 가나에서 반출해 국내로 들여오는 길에 홍콩에서 압류됐다고 속여 김씨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 등으로 7만4800달러(약 9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송금 이후에도 금이 반입되지 않아 김씨가 항의하기 시작하자, A씨는 "가나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해 금을 한국으로 옮겼다"며 "현재 주한 oo대사관에 보관돼 있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가나 대통령에게 항의했다는 내용의 위조문서까지 보낸 뒤 "곧 가나 공무원 2명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김씨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지난달 호주인 S씨와 라이베리아인 W(40·여)씨가 입국해 가나 공무원을 사칭하며 김씨에게 접근했다.

S씨는 지난달 29일 순금의 보관 여부를 확인시켜주겠다며 가나 대사관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미리 준비한 금 30g을 김씨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이들의 행색과 대사관에서 금을 꺼내온 것을 수상히 여긴 김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검거된 이후 해외에서 범죄와 관련한 한 통의 메일이 날아왔다"며 "A씨가 메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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