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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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 큰 실효

 

부부인 57살 A모씨와 55살 B모씨(여)

지난 2010년 7월쯤 수원시 영통구에 그럴듯하게 사무실을 차린 부부는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해왔다.

이들은 주식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치밀한 계획아래 사기행각을 벌여 왔다.

자신들이 주식투자 전문가라며 학교 등에서 교사 등을 상대로 무료 경제강의를 하면서 이 모 주부 등 103명에게 접근했다.

주식투자금을 맡기면 연 18%에 이르는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유혹했고 여기에 속은 이씨 등 103명으로부터 무려 240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이씨 등 피해자들은 이들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수사에 착수해 1주일만에 이들 부부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처럼 수원지검이 수사경험이 많은 부장검사를 직접 수사에 참여하게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를 시행해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는 실력과 경륜을 갖춘 중간 간부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수사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립시켜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검찰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팀 수사로 진행하는 사건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사건들을 다룬다.

또 재산범죄나 대형안전사고 공무원이 감찰사건이나 중요인물 관련사건 공안이나 특수, 강력부 의 인지사건 등 중요 사건들을 전담해 나간다는 것.

이에따라 검찰은 이 제도 시행후 본청을 비롯해 산하 5개지청에서 311건의 사건을 배당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임검사로 지정받은 부장검사는 배당받은 사건을 주무검사를 지정해 함께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과 구속여부에서부터 재판에 넘기는 기소여부등 모든 사항을 주무검사와 함께 결정해 처리한다.

수원지검 이현상 1차장검사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들이 참여하는 경진대회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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