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영민 의원 중징계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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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시집 강매 논란으로 당내 중징계를 받아 4월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노 의원 측은 28일 CBS와의 통화에서 징계수위와 관련해 "내용에 비해 가혹하다거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여론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해 당에 호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심 청구는 결정문을 받은날부터 1주일 내에 하게 돼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재심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상임위 소관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 25일 더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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