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노영민 재심신청 검토…문재인 "징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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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자격정지로 사실상 공천불가, 27일 재심신청할 듯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과 신기남 의원 (사진=자료사진)

 

'로스쿨 아들 구제 청탁 의혹'으로 당의 중징계를 받아 총선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 더불어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27일쯤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25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당헌당규상 예외조항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 한 4.13 총선에서 공천 자격이 박탈된다.

이날 신 의원과 함께 ‘시집 강매’ 논란으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노영민 의원도 재심 여부를 검토해 27일 중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는 26일 두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문 대표의 최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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