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영민·신기남 '당원자격정지' 처분…총선 출마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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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위원 만장일치 결정…이의신청 가능하지만 수용될 가능성 적어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왼쪽)과 노영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5일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당원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원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임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고 임 간사는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노 의원과 함께 당무감사원의 조사를 각각 받았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임 간사는 "당사자들은 억울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변명도 있었겠지만, 재판이 증거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윤리심판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근거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의견을 모았지만,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2명의 위원이 "당원자격정지는 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임 간사는 전했다.

임 간사는 "두 분의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끝에 두 사람의 징계 수위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수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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