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자신의 비서관 월급 상당액을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의 전 비서관 A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3개월동안 근무하며 매달 월급에서 120만원 씩을 떼어 박 의원 측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자신이 상납한 돈을 박 의원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결국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월급 일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A 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월급을 '자발적으로' 상납했다는 박 의원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는데다 이것이 사실이더라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를 비서관의 월급으로 충당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 CBS 노컷뉴스는 박 의원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비서관 월급 일부를 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당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 의원은 관료 출신으로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국회위원이 자신의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산하기관에 책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은당 신기남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방하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