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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노영민‧신기남 중징계…주류 인사 불출마 요구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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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과 신기남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신기남 의원이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를 받아 올해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두 의원 지역구의 공천 구도에 대한 변화는 물론, 더민주 전체 공천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에 시집 강매 의혹이 일었던 노영민(충북 청주흥덕을) 의원과 아들의 로스쿨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임지봉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고 임 간사는 설명했다.

두 의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이 윤리심판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된 만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천심사과정에서 공천심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당원자격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의 공천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공천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정치인에 대한 단호한 처분을 주문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이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 위원장은 첫 선대위 회의에서 "더민주가 국민에게 준 실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일반인 상식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해 당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당이 변화했다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대한 구제가 희박해 보이는 이유다.

한 더민주 관계자는 "3선 의원과 4선 의원인 두 사람이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두 의원의 정치인생과, 해당 지역구 공천 구도는 물론 더민주 공천 구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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